방위산업 수출 절차의 간소화 및 심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 물자의 수출 승인 절차에서 중복을 없애고 처리 기한을 정하되, 수출에 따르는 심사는 유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국제적 책임을 함께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방위사업을 관장하는 부처의 장이 정하는 방위산업 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에 적용한다.
제3조(창구의 단일화) ① 수출 승인 신청은 단일 창구에서 접수한다.
② 관계 기관은 이미 접수된 서류와 같은 내용을 신청인에게 다시 요구할 수 없다.
제4조(처리 기한) ① 승인권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한을 넘기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기별로 공개한다.
제5조(심사 항목의 존치) 수입국의 인권 상황 및 분쟁지역 해당 여부에 관한 심사는 이 법에 따라 완화되거나 생략되지 아니한다.
제6조(국방 연구개발 예산) 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국방비 총액에 대하여 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예산 가운데 100분의 20 이상은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과제에 배정한다.
제7조(보고) 방위사업을 관장하는 부처의 장은 매년 수출 승인 처리 현황과 기한 초과 건수를 국회에 보고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 이유: 절차를 줄이자는 요구와 심사를 줄이자는 요구는 다른 것이다. 전자는 받아들이고 후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제5조에 명시하였다. 협력업체 배정 조항은 수출이 늘어도 단가가 그대로라는 현장의 말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