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관 내무성
이 법은 형사 절차에서 은폐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형벌 법령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확립하여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여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수사의 개시와 주체)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성실히 받아야 하며, 검사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성실히 받아야 하며, 검사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통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영장주의와 체포)
①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범인이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급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즉시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범인이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급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즉시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구속의 제한과 기간)
①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허가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부당하게 장기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법원에 적법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당하게 장기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법원에 적법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의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의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압수와 수색)
①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물건이나 장소를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② 영장 없는 압수나 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영장 없는 압수나 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형사 재판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공소의 제기)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재판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며,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공판의 진행)
① 재판은 공개된 법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은 모든 공판 절차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모든 공판 절차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상소의 제기)
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재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당사자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심을 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벌칙)
이 법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두어 자백을 강요한 수사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