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관 내무성
이 법은 사법 관계에 있어서 개인 간의 권리 및 의무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사람의 능력, 재산 관계 및 가족 생활의 기틀을 세워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한다.
제1조(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① 모든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② 오로지 남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사망한 때에 소멸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행위능력과 성년)
① 자기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행위능력은 19세에 이른 때에 취득한다. 이들을 성년이라 한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법인의 설립과 해산)
① 법인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성립하지 못한다. ② 법인은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파산이나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물건과 부동산·동산)
①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하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소유권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을 가지며,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전세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저당권)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 그 대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며,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매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유권 이전의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5조(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6조(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7조(혼인과 이혼)
① 혼인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성립하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부부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8조(친권)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며, 자녀의 양육과 보호 및 재산 관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9조(상속순위)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0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1조(유류분)
피상속인이 생전 처분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은 유류분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침해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