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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7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내무성
이 법은 사법 관계에 있어서 개인 간의 권리 및 의무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사람의 능력, 재산 관계 및 가족 생활의 기틀을 세워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한다.
제1조(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① 모든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② 오로지 남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사망한 때에 소멸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행위능력과 성년)
① 자기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행위능력은 19세에 이른 때에 취득한다. 이들을 성년이라 한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법인의 설립과 해산)
① 법인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성립하지 못한다. ② 법인은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파산이나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물건과 부동산·동산)
①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하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소유권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을 가지며,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전세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저당권)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 그 대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며,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매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유권 이전의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5조(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6조(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7조(혼인과 이혼)
① 혼인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성립하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부부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8조(친권)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며, 자녀의 양육과 보호 및 재산 관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9조(상속순위)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0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1조(유류분)
피상속인이 생전 처분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은 유류분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침해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23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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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7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내무성
이 법은 사법 관계에 있어서 개인 간의 권리 및 의무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사람의 능력, 재산 관계 및 가족 생활의 기틀을 세워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한다.
제1조(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① 모든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② 오로지 남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사망한 때에 소멸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행위능력과 성년)
① 자기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행위능력은 19세에 이른 때에 취득한다. 이들을 성년이라 한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법인의 설립과 해산)
① 법인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성립하지 못한다. ② 법인은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파산이나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물건과 부동산·동산)
①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하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소유권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을 가지며,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전세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저당권)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 그 대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며,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매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유권 이전의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5조(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6조(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7조(혼인과 이혼)
① 혼인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성립하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부부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8조(친권)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며, 자녀의 양육과 보호 및 재산 관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9조(상속순위)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0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1조(유류분)
피상속인이 생전 처분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은 유류분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침해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23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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