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소관 내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하여 인권과 정의를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한다.
제1조(죄형법정주의)
① 어떤 행위라도 법률에 미리 정함이 없으면 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형벌은 범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형벌은 범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대한국의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② 대한국의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대한국의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고의와 과실)
① 범죄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른 행위는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② 부주의로 인하여 죄를 범한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② 부주의로 인하여 죄를 범한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은 그 죄의 정형에 따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공범)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모두 그 죄의 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교사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②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교사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형의 종류)
이 법이 정하는 형의 종류는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구류, 자격정지, 몰수로 한다. 다만, 사형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형의 가중과 감경)
① 법률상 가중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의 단계를 높여 가중할 수 있다.
②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기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벌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기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벌금을 감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선고유예와 집행유예)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상해와 폭행)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협박과 체포·감금)
①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절도와 강도)
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사기, 횡령 및 배임)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손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5조(명예훼손과 모욕)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6조(무고와 위증)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7조(뇌물)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8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9조(공문서 위조)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의 인장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0조(방화)
현존하는 건조물이나 그 밖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방화하여 소실케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1조(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