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데이터베이스

‹ 법령 목록

형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6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내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하여 인권과 정의를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한다.
제1조(죄형법정주의)
① 어떤 행위라도 법률에 미리 정함이 없으면 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형벌은 범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대한국의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② 대한국의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고의와 과실)
① 범죄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른 행위는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② 부주의로 인하여 죄를 범한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은 그 죄의 정형에 따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공범)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모두 그 죄의 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교사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형의 종류)
이 법이 정하는 형의 종류는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구류, 자격정지, 몰수로 한다. 다만, 사형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형의 가중과 감경)
① 법률상 가중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의 단계를 높여 가중할 수 있다.
②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기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벌금을 감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선고유예와 집행유예)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상해와 폭행)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협박과 체포·감금)
①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절도와 강도)
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사기, 횡령 및 배임)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손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5조(명예훼손과 모욕)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6조(무고와 위증)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7조(뇌물)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8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9조(공문서 위조)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의 인장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0조(방화)
현존하는 건조물이나 그 밖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방화하여 소실케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1조(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8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 법령 목록

형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6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내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하여 인권과 정의를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한다.
제1조(죄형법정주의)
① 어떤 행위라도 법률에 미리 정함이 없으면 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형벌은 범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대한국의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② 대한국의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고의와 과실)
① 범죄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른 행위는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② 부주의로 인하여 죄를 범한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은 그 죄의 정형에 따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공범)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모두 그 죄의 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교사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형의 종류)
이 법이 정하는 형의 종류는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구류, 자격정지, 몰수로 한다. 다만, 사형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형의 가중과 감경)
① 법률상 가중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의 단계를 높여 가중할 수 있다.
②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기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벌금을 감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선고유예와 집행유예)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상해와 폭행)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협박과 체포·감금)
①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절도와 강도)
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사기, 횡령 및 배임)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손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5조(명예훼손과 모욕)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6조(무고와 위증)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7조(뇌물)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8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9조(공문서 위조)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의 인장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0조(방화)
현존하는 건조물이나 그 밖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방화하여 소실케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1조(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8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