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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5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총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의 구성과 조직, 의사 절차 및 권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가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행정부를 공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의 국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과 의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국회의 구성)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 정원은 500명으로 하며, 지역구국회의원 399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00명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의원의 지위와 겸직 제한)
①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②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위를 겸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남용하여 이권을 영위하거나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국회의장의 선출 및 중립)
① 국회는 그 의원 중에서 의장 1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선출된 날부터 그 직을 떠나야 한다. 다만, 의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퇴임한 때에는 당적에 복귀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의안의 발의와 상정)
① 법안은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이나 정부의 제출로 발의할 수 있다.
② 발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의결정족수)
국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표결의 방법과 공개)
①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모든 표결의 결과는 지체 없이 공표하고 기록으로 남겨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국무총리 신임 및 불신임)
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국정감사와 자료 제출 요구)
① 국회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는 의결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8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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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5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총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의 구성과 조직, 의사 절차 및 권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가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행정부를 공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의 국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과 의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국회의 구성)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 정원은 500명으로 하며, 지역구국회의원 399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00명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의원의 지위와 겸직 제한)
①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②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위를 겸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남용하여 이권을 영위하거나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국회의장의 선출 및 중립)
① 국회는 그 의원 중에서 의장 1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선출된 날부터 그 직을 떠나야 한다. 다만, 의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퇴임한 때에는 당적에 복귀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의안의 발의와 상정)
① 법안은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이나 정부의 제출로 발의할 수 있다.
② 발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의결정족수)
국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표결의 방법과 공개)
①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모든 표결의 결과는 지체 없이 공표하고 기록으로 남겨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국무총리 신임 및 불신임)
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국정감사와 자료 제출 요구)
① 국회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는 의결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8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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