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소관 총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의 구성과 조직, 의사 절차 및 권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가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행정부를 공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의 국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과 의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국회의 구성)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 정원은 500명으로 하며, 지역구국회의원 399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00명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회의 정원은 500명으로 하며, 지역구국회의원 399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00명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의원의 지위와 겸직 제한)
①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②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위를 겸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남용하여 이권을 영위하거나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위를 겸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남용하여 이권을 영위하거나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국회의장의 선출 및 중립)
① 국회는 그 의원 중에서 의장 1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선출된 날부터 그 직을 떠나야 한다. 다만, 의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퇴임한 때에는 당적에 복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선출된 날부터 그 직을 떠나야 한다. 다만, 의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퇴임한 때에는 당적에 복귀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의안의 발의와 상정)
① 법안은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이나 정부의 제출로 발의할 수 있다.
② 발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
② 발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의결정족수)
국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표결의 방법과 공개)
①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모든 표결의 결과는 지체 없이 공표하고 기록으로 남겨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든 표결의 결과는 지체 없이 공표하고 기록으로 남겨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국무총리 신임 및 불신임)
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국정감사와 자료 제출 요구)
① 국회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는 의결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는 의결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