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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4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총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행정기관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여 국가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각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체계를 확립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의 행정기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그 직무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여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행정기관 설치의 원칙)
① 국가의 행정사무를 나누어 맡기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각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그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국무총리의 지위와 직무)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총할한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국립대학 총장을 임명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행정각부의 종류)
대한국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각부를 둔다.
1. 총무성
2. 내무성
3. 외무성
4. 문화교육성
5. 후생환경성
6. 군무성
7. 재무성
8. 교통성
9. 산업성
10. 농림성
11. 국무성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총무성의 소관 사무)
총무성은 다른 부처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사무와 정부 조직 관리, 공무원 인사 및 행정 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내무성의 소관 사무)
내무성은 검찰, 치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선거·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외무성의 소관 사무)
외무성은 외교 관계의 맺음, 대외 경제 통상, 재외동포 보호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문화교육성 등의 소관 사무)
① 문화교육성은 교육, 문화, 예술, 언론 및 무형산업 인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후생환경성은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군무성은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재무성은 국가 예산의 편성·집행, 조세 정책, 국고 관리 및 증권 시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⑤ 교통성은 교통 인프라 구축, 도로, 철도, 항공 및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⑥ 산업성은 상공업 진흥, 에너지 및 자원 수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⑦ 농림성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⑧ 국무성은 가상국가 외교 및 특수 디지털 영토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장관의 임면 절차와 직무대행)
① 각 부의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의 차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소속 기관의 설치)
① 각 부의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청, 위원회, 원 등의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23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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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4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총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행정기관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여 국가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각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체계를 확립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의 행정기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그 직무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여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행정기관 설치의 원칙)
① 국가의 행정사무를 나누어 맡기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각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그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국무총리의 지위와 직무)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총할한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국립대학 총장을 임명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행정각부의 종류)
대한국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각부를 둔다.
1. 총무성
2. 내무성
3. 외무성
4. 문화교육성
5. 후생환경성
6. 군무성
7. 재무성
8. 교통성
9. 산업성
10. 농림성
11. 국무성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총무성의 소관 사무)
총무성은 다른 부처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사무와 정부 조직 관리, 공무원 인사 및 행정 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내무성의 소관 사무)
내무성은 검찰, 치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선거·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외무성의 소관 사무)
외무성은 외교 관계의 맺음, 대외 경제 통상, 재외동포 보호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문화교육성 등의 소관 사무)
① 문화교육성은 교육, 문화, 예술, 언론 및 무형산업 인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후생환경성은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군무성은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재무성은 국가 예산의 편성·집행, 조세 정책, 국고 관리 및 증권 시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⑤ 교통성은 교통 인프라 구축, 도로, 철도, 항공 및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⑥ 산업성은 상공업 진흥, 에너지 및 자원 수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⑦ 농림성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⑧ 국무성은 가상국가 외교 및 특수 디지털 영토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장관의 임면 절차와 직무대행)
① 각 부의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의 차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소속 기관의 설치)
① 각 부의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청, 위원회, 원 등의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23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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