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대학법 )소관 문화교육성
이 법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총장의 임명)
국립대학의 총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총장의 임기 및 연임)
①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총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재정 지원)
국가는 국립대학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술 연구를 위하여 운영비와 연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등록금 책정)
국립대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사립대학보다 낮게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운영 실태 조사 및 공표)
① 문화교육성은 해마다 국립대학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교육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교육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