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데이터베이스

‹ 법령 목록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대학법 )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3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문화교육성
이 법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총장의 임명)
국립대학의 총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총장의 임기 및 연임)
①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총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재정 지원)
국가는 국립대학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술 연구를 위하여 운영비와 연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등록금 책정)
국립대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사립대학보다 낮게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운영 실태 조사 및 공표)
① 문화교육성은 해마다 국립대학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교육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8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 법령 목록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대학법 )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3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문화교육성
이 법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총장의 임명)
국립대학의 총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총장의 임기 및 연임)
①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총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재정 지원)
국가는 국립대학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술 연구를 위하여 운영비와 연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등록금 책정)
국립대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사립대학보다 낮게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운영 실태 조사 및 공표)
① 문화교육성은 해마다 국립대학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교육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8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