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재정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광역재정법 )소관 재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재정조정교부금의 지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이바지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조정교부금의 지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재정자립도 조사 및 공표)
① 재무성장관은 해마다 28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성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재정자립도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재무성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재정자립도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재정조정교부금의 지급)
① 재무성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재정조정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금의 재원은 국세의 일정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금의 재원은 국세의 일정 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교부금 재원의 비율)
재정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국세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교부금 사용 내역의 공개)
재정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광역자치단체는 그 교부금의 사용 내역을 다음 해 3월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