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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재정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광역재정법 )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2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재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재정조정교부금의 지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이바지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조정교부금의 지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재정자립도 조사 및 공표)
① 재무성장관은 해마다 28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성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재정자립도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재정조정교부금의 지급)
① 재무성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재정조정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금의 재원은 국세의 일정 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교부금 재원의 비율)
재정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국세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교부금 사용 내역의 공개)
재정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광역자치단체는 그 교부금의 사용 내역을 다음 해 3월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8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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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재정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광역재정법 )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2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재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재정조정교부금의 지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이바지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조정교부금의 지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재정자립도 조사 및 공표)
① 재무성장관은 해마다 28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성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재정자립도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재정조정교부금의 지급)
① 재무성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재정조정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금의 재원은 국세의 일정 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교부금 재원의 비율)
재정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국세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교부금 사용 내역의 공개)
재정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광역자치단체는 그 교부금의 사용 내역을 다음 해 3월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8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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