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 약칭: 국가재정법 )소관 재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모든 국고금을 재무성과 총리가 함께 관장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령으로 위임하여 그 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의 국가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7월 6일]
제2조(국고금의 관장)
① 대한국의 모든 국고금은 재무성과 총리가 관장한다.
②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②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7월 6일]
제3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