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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 약칭: 국가재정법 )
[시행 유안(宥安)2년 7월 6일] [법률 제17호, 유안(宥安)2년 7월 6일, 제정]
소관 재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모든 국고금을 재무성과 총리가 함께 관장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령으로 위임하여 그 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의 국가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7월 6일]
제2조(국고금의 관장)
① 대한국의 모든 국고금은 재무성과 총리가 관장한다.
②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7월 6일]
제3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7월 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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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 약칭: 국가재정법 )
[시행 유안(宥安)2년 7월 6일] [법률 제17호, 유안(宥安)2년 7월 6일, 제정]
소관 재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모든 국고금을 재무성과 총리가 함께 관장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령으로 위임하여 그 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의 국가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7월 6일]
제2조(국고금의 관장)
① 대한국의 모든 국고금은 재무성과 총리가 관장한다.
②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7월 6일]
제3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7월 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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