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 약칭: 필수의료법 )소관 후생환경성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3월 18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의료를 말한다.
2. "지역의료"란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3. "의료취약지역"이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등이 부족하여 주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1.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의료를 말한다.
2. "지역의료"란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3. "의료취약지역"이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등이 부족하여 주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3월 18일]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의료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의료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3월 18일]
제4조(필수의료 지원계획 및 의료인력 확보)
① 후생환경성장관은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수의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3월 18일]
제5조(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장비의 확충, 인력 확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3월 18일]
제6조(의료취약지역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국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적절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적절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3월 18일]
제7조(재정지원 및 관리)
① 국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 내역을 확인·관리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 내역을 확인·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3월 18일]
제8조(자료 제출 및 조사)
후생환경성장관은 필수의료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3월 18일]
제9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3월 18일]
제10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