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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13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문화교육성
이 법은 고등교육의 본질이 진리 탐구와 인격 도야에 있음을 밝히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제를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고등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학문 발전과 국가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대학의 자율성과 책무)
①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가지며, 학문의 자유를 누린다.
② 대학은 자율성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대학의 종류)
고등교육기관은 설립 주체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눈다.
1. 국립대학: 국가가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대학
2. 공립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대학
3.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대학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설립 인가)
① 대학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교원, 재산 등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교육성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교육성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공공성과 교육 여건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총장의 임명)
①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총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사립대학의 총장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학과의 설치와 폐지)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나 학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교원의 종류)
대학에 두는 교원은 박사후연구원(포닥),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교원의 임용과 신분 보장)
① 대학의 교원은 학문적 연구 실적과 교육 능력을 갖춘 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징계처분이나 법률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해임,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등록금과 학생 정원)
①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하여 문화교육성장관이 정하는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
② 대학의 학생 정원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교육성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대학의 평가와 정보 공시)
① 문화교육성장관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의 교육과 운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교육 여건, 재정 상태, 취업률 등 주요 정보를 학생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벌칙)
문화교육성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학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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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13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문화교육성
이 법은 고등교육의 본질이 진리 탐구와 인격 도야에 있음을 밝히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제를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고등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학문 발전과 국가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대학의 자율성과 책무)
①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가지며, 학문의 자유를 누린다.
② 대학은 자율성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대학의 종류)
고등교육기관은 설립 주체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눈다.
1. 국립대학: 국가가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대학
2. 공립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대학
3.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대학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설립 인가)
① 대학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교원, 재산 등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교육성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교육성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공공성과 교육 여건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총장의 임명)
①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총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사립대학의 총장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학과의 설치와 폐지)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나 학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교원의 종류)
대학에 두는 교원은 박사후연구원(포닥),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교원의 임용과 신분 보장)
① 대학의 교원은 학문적 연구 실적과 교육 능력을 갖춘 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징계처분이나 법률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해임,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등록금과 학생 정원)
①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하여 문화교육성장관이 정하는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
② 대학의 학생 정원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교육성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대학의 평가와 정보 공시)
① 문화교육성장관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의 교육과 운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교육 여건, 재정 상태, 취업률 등 주요 정보를 학생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벌칙)
문화교육성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학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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