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소관 문화교육성
이 법은 고등교육의 본질이 진리 탐구와 인격 도야에 있음을 밝히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제를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고등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학문 발전과 국가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대학의 자율성과 책무)
①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가지며, 학문의 자유를 누린다.
② 대학은 자율성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자율성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대학의 종류)
고등교육기관은 설립 주체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눈다.
1. 국립대학: 국가가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대학
2. 공립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대학
3.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대학
1. 국립대학: 국가가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대학
2. 공립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대학
3.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대학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설립 인가)
① 대학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교원, 재산 등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교육성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교육성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공공성과 교육 여건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교육성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공공성과 교육 여건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총장의 임명)
①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총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사립대학의 총장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립대학의 총장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학과의 설치와 폐지)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나 학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교원의 종류)
대학에 두는 교원은 박사후연구원(포닥),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교원의 임용과 신분 보장)
① 대학의 교원은 학문적 연구 실적과 교육 능력을 갖춘 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징계처분이나 법률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해임,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징계처분이나 법률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해임,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등록금과 학생 정원)
①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하여 문화교육성장관이 정하는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
② 대학의 학생 정원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교육성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학의 학생 정원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교육성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대학의 평가와 정보 공시)
① 문화교육성장관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의 교육과 운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교육 여건, 재정 상태, 취업률 등 주요 정보를 학생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교육 여건, 재정 상태, 취업률 등 주요 정보를 학생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벌칙)
문화교육성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학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