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소관 산업성
이 법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 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회사의 설립과 자금 조달, 공시 의무를 엄격히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인의 영리 행위와 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여 상거래의 신속과 공정을 기하고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상인과 상행위의 정의)
①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②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상호와 등기)
① 상인은 그 영업을 표시하기 위하여 정당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호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회사의 종류)
대한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이 법은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정관의 작성과 기재사항)
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주식과 주주의 권리)
①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며,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 가액 한도로 제한된다. ② 주는 평등한 주식 배분의 원칙에 따라 이익 배당청구권, 의결권 등 주주의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주주총회의 구성과 권한)
① 주주총회는 회사의 모든 주주로 구성하며, 이 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결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정관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이사와 이사회,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를 두어야 하며,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여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감사의 감사 직무)
① 회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신주 발행과 자금 조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이익 배당)
① 회사는 매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총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 ② 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확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상장과 공시 의무)
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자는 산업성의 인가를 거쳐 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실적을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허위 공시를 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상장폐지)
상장회사가 자본 잠식, 거래량 미달, 회계 부정 등 거래소가 정하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성의 승인을 받아 그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합병과 해산)
①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해산하려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5조(벌칙)
회사의 설립, 신주 발행, 자산 관리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등기나 공시, 분식 회계를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6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