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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12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산업성
이 법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 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회사의 설립과 자금 조달, 공시 의무를 엄격히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인의 영리 행위와 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여 상거래의 신속과 공정을 기하고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상인과 상행위의 정의)
①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②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상호와 등기)
① 상인은 그 영업을 표시하기 위하여 정당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호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회사의 종류)
대한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이 법은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정관의 작성과 기재사항)
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주식과 주주의 권리)
①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며,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 가액 한도로 제한된다. ② 주는 평등한 주식 배분의 원칙에 따라 이익 배당청구권, 의결권 등 주주의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주주총회의 구성과 권한)
① 주주총회는 회사의 모든 주주로 구성하며, 이 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결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정관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이사와 이사회,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를 두어야 하며,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여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감사의 감사 직무)
① 회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신주 발행과 자금 조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이익 배당)
① 회사는 매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총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 ② 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확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상장과 공시 의무)
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자는 산업성의 인가를 거쳐 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실적을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허위 공시를 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상장폐지)
상장회사가 자본 잠식, 거래량 미달, 회계 부정 등 거래소가 정하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성의 승인을 받아 그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합병과 해산)
①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해산하려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5조(벌칙)
회사의 설립, 신주 발행, 자산 관리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등기나 공시, 분식 회계를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6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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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12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산업성
이 법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 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회사의 설립과 자금 조달, 공시 의무를 엄격히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인의 영리 행위와 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여 상거래의 신속과 공정을 기하고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상인과 상행위의 정의)
①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②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상호와 등기)
① 상인은 그 영업을 표시하기 위하여 정당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호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회사의 종류)
대한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이 법은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정관의 작성과 기재사항)
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주식과 주주의 권리)
①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며,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 가액 한도로 제한된다. ② 주는 평등한 주식 배분의 원칙에 따라 이익 배당청구권, 의결권 등 주주의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주주총회의 구성과 권한)
① 주주총회는 회사의 모든 주주로 구성하며, 이 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결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정관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이사와 이사회,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를 두어야 하며,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여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감사의 감사 직무)
① 회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신주 발행과 자금 조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이익 배당)
① 회사는 매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총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 ② 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확정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상장과 공시 의무)
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자는 산업성의 인가를 거쳐 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실적을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허위 공시를 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상장폐지)
상장회사가 자본 잠식, 거래량 미달, 회계 부정 등 거래소가 정하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성의 승인을 받아 그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합병과 해산)
①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해산하려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5조(벌칙)
회사의 설립, 신주 발행, 자산 관리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등기나 공시, 분식 회계를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6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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