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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11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총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뜻을 바르게 투표로 담아내기 위한 선거 제도의 근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름으로써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직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르도록 그 절차와 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선거의 원칙)
① 선거는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치러야 한다.
② 어떠한 유권자도 차별받지 아니하며,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가치의 표를 행사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일 기준으로 19세에 이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25세에 이른 대한민국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선거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라 치르는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로 나눈다.
② 지방선거에서는 특별시 대도호부사, 광역시 도호부사, 도 도의사 및 각급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국회의원 의석의 배분)
① 국회의원 정원은 500석으로 하며, 지역구 399석과 비례대표 100석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어 배분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정당의 공천과 공개)
①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정당은 후보자 공천 결과를 지체 없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② 법령으로 정한 방법 외의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금지되는 행위)
①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연설, 토론, 인쇄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선거비용의 제한)
① 각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한도액을 넘는 비용을 써서는 아니 된다.
② 재무성은 선거가 끝난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된 선거비용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당선의 결정)
총무성 소속 선거관리 기관은 투표 결과 유효표를 가장 많이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선거 소송과 이의)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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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11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총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뜻을 바르게 투표로 담아내기 위한 선거 제도의 근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름으로써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직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르도록 그 절차와 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선거의 원칙)
① 선거는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치러야 한다.
② 어떠한 유권자도 차별받지 아니하며,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가치의 표를 행사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일 기준으로 19세에 이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25세에 이른 대한민국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선거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라 치르는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로 나눈다.
② 지방선거에서는 특별시 대도호부사, 광역시 도호부사, 도 도의사 및 각급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국회의원 의석의 배분)
① 국회의원 정원은 500석으로 하며, 지역구 399석과 비례대표 100석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어 배분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정당의 공천과 공개)
①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정당은 후보자 공천 결과를 지체 없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② 법령으로 정한 방법 외의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금지되는 행위)
①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연설, 토론, 인쇄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선거비용의 제한)
① 각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한도액을 넘는 비용을 써서는 아니 된다.
② 재무성은 선거가 끝난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된 선거비용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당선의 결정)
총무성 소속 선거관리 기관은 투표 결과 유효표를 가장 많이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선거 소송과 이의)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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