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소관 총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뜻을 바르게 투표로 담아내기 위한 선거 제도의 근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름으로써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직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르도록 그 절차와 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선거의 원칙)
① 선거는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치러야 한다.
② 어떠한 유권자도 차별받지 아니하며,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가치의 표를 행사한다.
② 어떠한 유권자도 차별받지 아니하며,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가치의 표를 행사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일 기준으로 19세에 이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25세에 이른 대한민국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25세에 이른 대한민국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선거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라 치르는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로 나눈다.
② 지방선거에서는 특별시 대도호부사, 광역시 도호부사, 도 도의사 및 각급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② 지방선거에서는 특별시 대도호부사, 광역시 도호부사, 도 도의사 및 각급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국회의원 의석의 배분)
① 국회의원 정원은 500석으로 하며, 지역구 399석과 비례대표 100석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어 배분한다.
②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어 배분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정당의 공천과 공개)
①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정당은 후보자 공천 결과를 지체 없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정당은 후보자 공천 결과를 지체 없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② 법령으로 정한 방법 외의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령으로 정한 방법 외의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금지되는 행위)
①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연설, 토론, 인쇄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선거비용의 제한)
① 각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한도액을 넘는 비용을 써서는 아니 된다.
② 재무성은 선거가 끝난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된 선거비용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② 재무성은 선거가 끝난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된 선거비용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당선의 결정)
총무성 소속 선거관리 기관은 투표 결과 유효표를 가장 많이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3조(선거 소송과 이의)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4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