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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 유안(宥安)2년 6월 6일] [법률 제15호, 유안(宥安)2년 6월 6일, 일부개정]
소관 재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국가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나라의 살림을 바르게 다스려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재정의 운용 방향과 예산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재정 운용의 원칙)
① 국가의 재정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전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② 재정의 운용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회계연도와 예산)
① 대한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획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① 재무성장관은 각 행정각부의 장이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바탕으로 매년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예산의 심의 및 확정)
① 국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500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예산의 집행과 전용)
① 각 행정각부의 장은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정해진 각 항목 간의 금액은 국회의 심의를 거친 목적 외로 전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재무성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국고금의 관리)
① 대한국의 모든 국고금은 재무성과 총리가 관장한다.
②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개정 유안(宥安)2년 6월 6일]
제8조(국채의 발행과 한도)
① 정부는 재정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국채 발행의 총액 한도는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화폐 발행)
대한국의 법화인 원의 발행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결산의 작성 및 보고)
① 재무성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결산보고서를 국정 감사 또는 정기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벌칙)
고의로 예산을 목적 외로 전용하거나 국고금을 유용하여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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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 유안(宥安)2년 6월 6일] [법률 제15호, 유안(宥安)2년 6월 6일, 일부개정]
소관 재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국가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나라의 살림을 바르게 다스려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재정의 운용 방향과 예산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재정 운용의 원칙)
① 국가의 재정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전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② 재정의 운용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회계연도와 예산)
① 대한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획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① 재무성장관은 각 행정각부의 장이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바탕으로 매년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예산의 심의 및 확정)
① 국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500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예산의 집행과 전용)
① 각 행정각부의 장은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정해진 각 항목 간의 금액은 국회의 심의를 거친 목적 외로 전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재무성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국고금의 관리)
① 대한국의 모든 국고금은 재무성과 총리가 관장한다.
②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개정 유안(宥安)2년 6월 6일]
제8조(국채의 발행과 한도)
① 정부는 재정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국채 발행의 총액 한도는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화폐 발행)
대한국의 법화인 원의 발행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결산의 작성 및 보고)
① 재무성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결산보고서를 국정 감사 또는 정기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벌칙)
고의로 예산을 목적 외로 전용하거나 국고금을 유용하여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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