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소관 재무성
이 법은 대한국의 국가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나라의 살림을 바르게 다스려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재정의 운용 방향과 예산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재정 운용의 원칙)
① 국가의 재정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전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② 재정의 운용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재정의 운용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회계연도와 예산)
① 대한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획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획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① 재무성장관은 각 행정각부의 장이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바탕으로 매년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예산의 심의 및 확정)
① 국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500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예산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500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예산의 집행과 전용)
① 각 행정각부의 장은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정해진 각 항목 간의 금액은 국회의 심의를 거친 목적 외로 전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재무성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에 정해진 각 항목 간의 금액은 국회의 심의를 거친 목적 외로 전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재무성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국고금의 관리)
① 대한국의 모든 국고금은 재무성과 총리가 관장한다.
②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②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개정 유안(宥安)2년 6월 6일]
제8조(국채의 발행과 한도)
① 정부는 재정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국채 발행의 총액 한도는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채 발행의 총액 한도는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화폐 발행)
대한국의 법화인 원의 발행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결산의 작성 및 보고)
① 재무성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결산보고서를 국정 감사 또는 정기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결산보고서를 국정 감사 또는 정기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벌칙)
고의로 예산을 목적 외로 전용하거나 국고금을 유용하여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