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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9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내무성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역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할)
① 대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 하며, 그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도(道)로 한다.
② 광역자치단테는 서울특별시, 평양직할시를 포함하여 총 28곳을 둔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자치단체의 장의 명칭)
① 특별시의 장은 특별시 대도호부사라 한다.
② 광역시의 장은 도호부사라 한다.
③ 도의 장은 도의사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단체장의 선출과 임기)
① 대도호부사, 도호부사, 도의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 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단체장의 권한과 책무)
① 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단체장은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할 책무를 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지방의회의 구성)
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사무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단체에 위임된 위임사무로 구분한다.
② 자치사무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무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지방세와 재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내무성과 재무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국가의 지도와 감독)
① 내무성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하고 조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무성 장관은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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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유안(宥安)2년 2월 16일] [법률 제9호,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정]
소관 내무성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역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할)
① 대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 하며, 그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도(道)로 한다.
② 광역자치단테는 서울특별시, 평양직할시를 포함하여 총 28곳을 둔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자치단체의 장의 명칭)
① 특별시의 장은 특별시 대도호부사라 한다.
② 광역시의 장은 도호부사라 한다.
③ 도의 장은 도의사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단체장의 선출과 임기)
① 대도호부사, 도호부사, 도의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 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단체장의 권한과 책무)
① 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단체장은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할 책무를 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지방의회의 구성)
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사무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단체에 위임된 위임사무로 구분한다.
② 자치사무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무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지방세와 재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내무성과 재무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국가의 지도와 감독)
① 내무성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하고 조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무성 장관은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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