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소관 내무성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역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할)
① 대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 하며, 그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도(道)로 한다.
② 광역자치단테는 서울특별시, 평양직할시를 포함하여 총 28곳을 둔다.
② 광역자치단테는 서울특별시, 평양직할시를 포함하여 총 28곳을 둔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3조(자치단체의 장의 명칭)
① 특별시의 장은 특별시 대도호부사라 한다.
② 광역시의 장은 도호부사라 한다.
③ 도의 장은 도의사라 한다.
② 광역시의 장은 도호부사라 한다.
③ 도의 장은 도의사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4조(단체장의 선출과 임기)
① 대도호부사, 도호부사, 도의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 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5조(단체장의 권한과 책무)
① 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단체장은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할 책무를 진다.
② 단체장은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할 책무를 진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6조(지방의회의 구성)
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7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8조(사무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단체에 위임된 위임사무로 구분한다.
② 자치사무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무로 한다.
② 자치사무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무로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9조(지방세와 재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내무성과 재무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내무성과 재무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0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1조(국가의 지도와 감독)
① 내무성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하고 조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무성 장관은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무성 장관은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
제1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유안(宥安)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