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상정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및 민영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일성 (대한공산당 원내대표 발의) · 상태 부결
제안이유 전기, 철도, 수도, 의료, 통신 등의 필수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생활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필수공공서비스가 단기적인 수익성과 경영효율만을 기준으로 운영되거나 핵심 시설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민간에 이전될 경우 요금 인상, 서비스 축소,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의 공급 중단, 노동조건 악화와 국가 재난대응 역량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필수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과 핵심 기반시설의 민영화 및 우회 민영화를 금지하며, 이용자·노동자·지역주민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편성 및 민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전기, 철도, 수도, 공공의료, 핵심 통신망 등을 필수공공서비스로 지정한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필수공공서비스 사업자의 지분, 경영권 및 핵심 기반시설을 민간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회사 설립, 장기위탁, 임대, 분할매각 등을 이용한 우회 민영화를 금지한다. 시설공사와 장비조달 등의 보조업무는 민간에 맡길 수 있지만 요금 결정권, 서비스 기준 및 핵심시설 통제권은 공공부문이 보유하도록 한다. 기존 민간병원과 민간 통신사업자의 영업은 이 법에 따라 금지하거나 국유화하지 않는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용자, 노동자 및 지역주민이 공공서비스 기관의 운영과 요금 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법률을 위반한 민영화 계약과 처분은 무효로 하고 국민이 그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및 민영화 방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 안전 및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수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며,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필수공공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지역, 소득, 연령, 성별 및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 수익성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공익을 우선할 것 요금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 농어촌, 도서·산간 및 인구감소 지역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을 것 이용자,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정보공개를 보장할 것 재난, 감염병, 전쟁 및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필수공공서비스”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또는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로서 제4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공공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이들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공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합하여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나.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다. 요금, 투자, 자산 처분 및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핵심 기반시설”이란 필수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 건축물, 설비, 선로, 관로, 통신망, 전산망 및 관련 영업권을 말한다. “민영화”란 공공사업자 또는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소유권이나 지배력을 민간에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필수공공서비스의 범위) ① 필수공공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의 발전, 송전, 배전 및 보편적 공급 철도시설의 건설, 보유, 유지 및 여객철도의 운영 상수도, 하수도 및 수자원의 취수, 정수와 공급 공공병원,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및 취약지역 의료 국가 핵심 통신망, 재난통신망 및 보편적 통신서비스 가스의 도입, 저장, 주요 배관망 운영 및 보편적 공급 그 밖에 국민의 생명과 기본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로서 법률로 정하는 서비스 ② 정부는 대통령령만으로 제1항의 필수공공서비스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공공서비스가 안정적이고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필수공공서비스 제공 의무를 중단하거나 그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③ 정부는 5년마다 필수공공서비스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공공서비스의 민영화, 핵심 기반시설의 처분 및 공공의 지배력 유지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민영화 및 공공성 훼손행위의 금지 제7조(민영화의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여 공공 지분이 100분의 51 미만이 되도록 하는 행위 공공사업자의 이사 임명권이나 주요 정책 결정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행위 핵심 기반시설의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 증여 또는 현물출자하는 행위 필수공공서비스에 관한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인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필수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을 민영화를 목적으로 분할, 해산 또는 폐지하는 행위 그 밖에 공공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행위 제8조(우회 민영화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7조의 금지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회사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핵심 기능을 이전한 후 해당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행위 핵심 기반시설을 매각한 후 다시 임차하는 행위 명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에게 장기간 시설 운영권을 부여하는 행위 요금 결정, 시설 투자 또는 서비스 축소 권한을 민간사업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여러 건의 계약 또는 거래로 나누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이전하는 행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후 지분이나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소유권, 위험 부담, 수익 귀속 및 의사결정권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조(핵심 기반시설의 담보제공 제한) ① 공공사업자는 핵심 기반시설을 민간 채권자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일시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이 민간에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의 제한) ① 필수공공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요금과 이용조건의 결정 서비스 제공 지역과 공급량의 결정 핵심 기반시설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재난 및 비상 상황에서의 지휘와 통제 이용자 개인정보 및 국가 핵심정보의 최종 관리 서비스의 중단, 축소 및 사업장 폐쇄 결정 ③ 시설공사, 장비제작, 청소, 급식 및 단순 유지보수 등의 보조업무는 공공의 지휘, 감독과 책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공공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공공부문 간 이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상호 간의 지분, 시설 및 사업 이전은 민영화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근로조건과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장래의 민영화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① 이 법은 시행 당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 통신사업자, 발전사업자 및 그 밖의 민간사업자를 당연히 국유화하거나 그 영업을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민간사업자가 필수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재난 대응, 이용자 보호 및 차별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제2항의 민간사업자를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와 정당한 보상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제3장 필수공공서비스의 운영 제13조(보편적 서비스의 보장) ① 공공사업자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필수공공서비스를 거부, 중단 또는 현저하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취약지역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정당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요금 결정의 원칙) ① 필수공공서비스의 요금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서비스 원가와 장기적인 시설투자 비용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부담 능력 지역 간 형평성 환경 및 에너지 전환 비용 서비스 노동자의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환경 ②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및 재난 피해자에게는 요금 감면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요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와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이용자와 노동자의 운영 참여) ① 필수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이사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 이용자 대표 서비스 제공 지역의 주민 대표 안전, 환경 및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대표가 전체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요금 인상, 대규모 인력감축, 사업장 폐쇄 및 핵심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대표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제16조(노동조건의 보호) ① 경영효율화 또는 업무위탁을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인력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 ②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필수공공서비스 업무에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업무 수행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 공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원가와 요금 산정자료 시설투자 및 유지보수 계획 민간위탁 현황과 계약서 안전사고 및 서비스 중단 현황 임원 보수와 경영평가 결과 서비스의 지역별 공급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관련 사항 다만,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설치)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감독하고 민영화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업무)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필수공공서비스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의 심의 우회 민영화 여부의 조사 및 판정 핵심 기반시설의 지정 요금 및 서비스 축소에 관한 공공성 심사 민간위탁에 대한 공공성 영향평가 위법한 민영화 계획에 대한 중지 및 시정 권고 국회에 제출할 연례보고서의 작성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공공서비스, 안전, 법률 및 경제 분야의 전문가 4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명 ③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결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제5장 조사, 시정 및 국민의 권리 제21조(조사권) ①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는 민영화 또는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중지 및 시정명령) ① 주무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계약 체결과 이행의 중지 주식 또는 자산 이전의 중지 원상회복 위법한 의결의 취소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② 긴급한 경우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60일 이내의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3조(국민의 심사청구권) ① 18세 이상 국민 1천명 이상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 300명 이상은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에 대해 위원회에 공공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법원에 대한 중지청구) 필수공공서비스의 이용자,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처분이나 계약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효력 또는 집행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위법행위의 효력) ①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주식 양도계약, 자산 양도계약 및 운영권 이전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선의의 제3자 보호와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핵심 기반시설이나 경영권을 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공공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법인에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민간위탁 및 운영권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정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공공성 및 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③ 기존 계약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계약의 변경, 해지 또는 공공 인수를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기존 민영화 계획의 재검토) 이 법 시행 당시 확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민영화 계획은 이 법에 따른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조직과 인력의 준비) 정부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의 구성, 조사인력 확보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및 민영화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및 민영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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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자격이 없는 표 76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표결 검증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부결

지금유안(宥安)3년 1월 8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및 민영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일성 (대한공산당 원내대표 발의) · 상태 부결
제안이유 전기, 철도, 수도, 의료, 통신 등의 필수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생활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필수공공서비스가 단기적인 수익성과 경영효율만을 기준으로 운영되거나 핵심 시설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민간에 이전될 경우 요금 인상, 서비스 축소,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의 공급 중단, 노동조건 악화와 국가 재난대응 역량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필수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과 핵심 기반시설의 민영화 및 우회 민영화를 금지하며, 이용자·노동자·지역주민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편성 및 민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전기, 철도, 수도, 공공의료, 핵심 통신망 등을 필수공공서비스로 지정한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필수공공서비스 사업자의 지분, 경영권 및 핵심 기반시설을 민간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회사 설립, 장기위탁, 임대, 분할매각 등을 이용한 우회 민영화를 금지한다. 시설공사와 장비조달 등의 보조업무는 민간에 맡길 수 있지만 요금 결정권, 서비스 기준 및 핵심시설 통제권은 공공부문이 보유하도록 한다. 기존 민간병원과 민간 통신사업자의 영업은 이 법에 따라 금지하거나 국유화하지 않는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용자, 노동자 및 지역주민이 공공서비스 기관의 운영과 요금 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법률을 위반한 민영화 계약과 처분은 무효로 하고 국민이 그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및 민영화 방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 안전 및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수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며,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필수공공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지역, 소득, 연령, 성별 및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 수익성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공익을 우선할 것 요금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 농어촌, 도서·산간 및 인구감소 지역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을 것 이용자,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정보공개를 보장할 것 재난, 감염병, 전쟁 및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필수공공서비스”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또는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로서 제4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공공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이들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공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합하여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나.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다. 요금, 투자, 자산 처분 및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핵심 기반시설”이란 필수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 건축물, 설비, 선로, 관로, 통신망, 전산망 및 관련 영업권을 말한다. “민영화”란 공공사업자 또는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소유권이나 지배력을 민간에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필수공공서비스의 범위) ① 필수공공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의 발전, 송전, 배전 및 보편적 공급 철도시설의 건설, 보유, 유지 및 여객철도의 운영 상수도, 하수도 및 수자원의 취수, 정수와 공급 공공병원,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및 취약지역 의료 국가 핵심 통신망, 재난통신망 및 보편적 통신서비스 가스의 도입, 저장, 주요 배관망 운영 및 보편적 공급 그 밖에 국민의 생명과 기본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로서 법률로 정하는 서비스 ② 정부는 대통령령만으로 제1항의 필수공공서비스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공공서비스가 안정적이고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필수공공서비스 제공 의무를 중단하거나 그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③ 정부는 5년마다 필수공공서비스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공공서비스의 민영화, 핵심 기반시설의 처분 및 공공의 지배력 유지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민영화 및 공공성 훼손행위의 금지 제7조(민영화의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여 공공 지분이 100분의 51 미만이 되도록 하는 행위 공공사업자의 이사 임명권이나 주요 정책 결정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행위 핵심 기반시설의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 증여 또는 현물출자하는 행위 필수공공서비스에 관한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인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필수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을 민영화를 목적으로 분할, 해산 또는 폐지하는 행위 그 밖에 공공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행위 제8조(우회 민영화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7조의 금지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회사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핵심 기능을 이전한 후 해당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행위 핵심 기반시설을 매각한 후 다시 임차하는 행위 명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에게 장기간 시설 운영권을 부여하는 행위 요금 결정, 시설 투자 또는 서비스 축소 권한을 민간사업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여러 건의 계약 또는 거래로 나누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이전하는 행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후 지분이나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소유권, 위험 부담, 수익 귀속 및 의사결정권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조(핵심 기반시설의 담보제공 제한) ① 공공사업자는 핵심 기반시설을 민간 채권자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일시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이 민간에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의 제한) ① 필수공공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요금과 이용조건의 결정 서비스 제공 지역과 공급량의 결정 핵심 기반시설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재난 및 비상 상황에서의 지휘와 통제 이용자 개인정보 및 국가 핵심정보의 최종 관리 서비스의 중단, 축소 및 사업장 폐쇄 결정 ③ 시설공사, 장비제작, 청소, 급식 및 단순 유지보수 등의 보조업무는 공공의 지휘, 감독과 책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공공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공공부문 간 이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상호 간의 지분, 시설 및 사업 이전은 민영화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근로조건과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장래의 민영화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① 이 법은 시행 당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 통신사업자, 발전사업자 및 그 밖의 민간사업자를 당연히 국유화하거나 그 영업을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민간사업자가 필수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재난 대응, 이용자 보호 및 차별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제2항의 민간사업자를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와 정당한 보상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제3장 필수공공서비스의 운영 제13조(보편적 서비스의 보장) ① 공공사업자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필수공공서비스를 거부, 중단 또는 현저하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취약지역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정당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요금 결정의 원칙) ① 필수공공서비스의 요금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서비스 원가와 장기적인 시설투자 비용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부담 능력 지역 간 형평성 환경 및 에너지 전환 비용 서비스 노동자의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환경 ②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및 재난 피해자에게는 요금 감면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요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와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이용자와 노동자의 운영 참여) ① 필수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이사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 이용자 대표 서비스 제공 지역의 주민 대표 안전, 환경 및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대표가 전체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요금 인상, 대규모 인력감축, 사업장 폐쇄 및 핵심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대표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제16조(노동조건의 보호) ① 경영효율화 또는 업무위탁을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인력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 ②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필수공공서비스 업무에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업무 수행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 공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원가와 요금 산정자료 시설투자 및 유지보수 계획 민간위탁 현황과 계약서 안전사고 및 서비스 중단 현황 임원 보수와 경영평가 결과 서비스의 지역별 공급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관련 사항 다만,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설치)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감독하고 민영화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업무)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필수공공서비스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의 심의 우회 민영화 여부의 조사 및 판정 핵심 기반시설의 지정 요금 및 서비스 축소에 관한 공공성 심사 민간위탁에 대한 공공성 영향평가 위법한 민영화 계획에 대한 중지 및 시정 권고 국회에 제출할 연례보고서의 작성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공공서비스, 안전, 법률 및 경제 분야의 전문가 4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명 ③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결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제5장 조사, 시정 및 국민의 권리 제21조(조사권) ①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는 민영화 또는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중지 및 시정명령) ① 주무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계약 체결과 이행의 중지 주식 또는 자산 이전의 중지 원상회복 위법한 의결의 취소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② 긴급한 경우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60일 이내의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3조(국민의 심사청구권) ① 18세 이상 국민 1천명 이상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 300명 이상은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에 대해 위원회에 공공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법원에 대한 중지청구) 필수공공서비스의 이용자,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처분이나 계약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효력 또는 집행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위법행위의 효력) ①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주식 양도계약, 자산 양도계약 및 운영권 이전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선의의 제3자 보호와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핵심 기반시설이나 경영권을 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공공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법인에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민간위탁 및 운영권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정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공공성 및 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③ 기존 계약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계약의 변경, 해지 또는 공공 인수를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기존 민영화 계획의 재검토) 이 법 시행 당시 확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민영화 계획은 이 법에 따른 필수공공서비스공공성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조직과 인력의 준비) 정부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의 구성, 조사인력 확보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및 민영화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및 민영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재적500 인
재석462 인
찬성237 인
반대223 인
기권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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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자격이 없는 표 76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표결 검증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부결

지금유안(宥安)3년 1월 8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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