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및 정비사업 투명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과 원주민의 재정착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제3조(분양가 규제의 정비) ①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 외의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가 산정 근거를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토를 관장하는 부처의 장은 제2항의 공개 서식을 정한다.
제4조(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조정) ①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률은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해당 정비구역 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원주민 재정착률의 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원주민 재정착률을 산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재정착률이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제6조(세입자 이주대책) 사업시행인가권자는 세입자 이주대책의 수립을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국회는 이 법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 이유: 공급이 막힌 구간을 푸는 일과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규제를 푸는 조문만 두고 재정착과 이주대책을 비워 두면, 십 년을 기다린 주민이 다시 밀려나는 일이 되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