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상정

폐업소상공인 재도약에 관한 특별법

발의 한상오 (정의와대안 당대표 발의) · 상태 가결 (법전 등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업정리, 채무조정, 생계안정 및 재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폐업 소상공인”이란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재기”란 폐업 소상공인이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취업 또는 재창업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창업”이란 폐업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조정”이란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의 일부 감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폐업 소상공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장기간 경제활동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재기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재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제5조(재기지원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재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재기지원센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재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업 및 사업정리 상담

  2.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지원

  3. 법률·세무 상담

  4. 취업 및 직업훈련 연계

  5. 재창업 상담

  6. 재창업 자금 및 보증 지원 연계

  7. 재창업 이후 사후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장 폐업 및 채무조정 지원

제7조(사업정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2. 폐업 관련 행정절차 지원

  3. 세무 및 법률 상담

  4. 사업장 정리 및 재고 처분 지원

  5.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상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정리 비용

제8조(채무조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채무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 감면

  2. 이자율 인하

  3. 상환기간 연장

  4. 일정 기간의 상환유예

  5. 분할상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 규모, 폐업 원인 및 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조(성실실패자에 대한 우선지원)

① 정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경영상의 사유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폐업의 불가피성

  2. 채무 발생 과정

  3. 채무자의 상환 노력

  4. 사업기간 및 고용 유지 실적

  5. 재창업 또는 취업 가능성

제10조(채무조정 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3.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고의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장 재창업 지원

제11조(재창업 지원)

국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교육

  2. 경영 및 세무 컨설팅

  3. 사업모델 개발 지원

  4. 시장조사 지원

  5. 시제품 제작 지원

  6. 온라인 판매 및 디지털 전환 지원

  7. 정책자금 융자

  8. 보증 지원

  9. 사업장 확보 지원

  10. 그 밖에 재창업에 필요한 지원

제12조(재창업자금의 지원)

① 정부는 채무조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창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창업자금은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창업자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창업 준비기간 지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직업훈련비, 교육비 및 사업준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재창업자의 보호

제14조(재창업 지원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업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완료 후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재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교육·자금지원 제도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5조(재창업 후 경영안정 지원)

① 정부는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경영 컨설팅

  2. 판로지원

  3. 정책자금 및 보증

  4. 경영교육

  5. 매출 및 경영관리 분석

  6. 폐업 위험 조기진단

제16조(재창업자의 재폐업에 대한 지원)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폐업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지원체계

제17조(소상공인재기지원위원회)

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재기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기지원 기본계획

  2. 채무조정 지원정책

  3. 재창업 지원정책

  4. 지원제도의 개선

  5.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관계 기관의 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기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의 연계)

① 관계 기관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재원 및 관리

제20조(재기지원기금)

①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재기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출연금

  3. 기금 운용수익

  4. 그 밖에 총리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1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지원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부정수급의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부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실적의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재기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및 재창업 성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폐업소상공인 재도약에 관한 특별법
재적500 인
재석261 인
찬성261 인
반대0 인
기권0 인
장성대김준문임은서최규은김원철김은대정현지임지은윤은남이철남박병수장석상김동규윤근성박동윤박호희조영수조동희김인호이민호한상오조규동이재호임윤지박민희강호기김지원이희우임서기이희우김상아조근원장진영김문성임영하강하윤조호태이호경이태원조은지윤하대박동연조지남장태원임상아강우철김철호강동서장아용조아호윤서수정남호박영병정하은김호철조경연최윤민김용병조하희장용하박규석장남민조성준윤용호정규수조지대윤철성최윤준조대아강재석정은대강철규강용철윤문태윤진근박준대최우진조연석강용문임태하조수은최태아장진영박재은정희동정서준임문경강석영임규동김준연정석성박근석임대경최철진윤대석장기민윤원윤박연진정서상정은진김우윤정민대윤수기정지현장현태정수용장문성윤준진장영병정경진장석철조영남윤수원윤희규조상병이석진조아동윤아병조현성강호성강문윤임용문윤규태최태진조상지윤철하조용경최윤철윤용원최상기정대지박석준윤병서윤현대최아문윤상규윤은철최현아김윤근박영서김희남이상남박우동박규윤장진경최문남강병은강희철김우성장아기정상우장은상강현우강희대강윤수박철규윤영기박준아임남규박원수박윤민정상희윤준서박근대최하용정연수정준은이대남최성문장현희김철근윤대동박재현윤하문조병진윤수하윤병수강문태이아상장기현최아민박병상장철진이지남강준재정철지정수호정성동장성민임우하박동대강은진이하수최원근이규호정호대강상은정규연조연용윤준철박현기박진규이아남강규태정민문윤민동임원성박호연장근철정진현조재진이석재박우용윤상병정근기박원민이상현정동재박석아강상은조우철김연규조경대박기용윤준호이태재조하아임문준김민우윤병은이대남정서수최남호박민은강철기최서근김성준조철연이문규김석대김선태김악태김종태정병성강철병조희문이기태장서병김철서윤수원윤규성박하병최원태박남진윤현준장아태강은재임동하임성동정우영서남수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가결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폐업소상공인 재도약에 관한 특별법

발의 한상오 (정의와대안 당대표 발의) · 상태 가결 (법전 등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업정리, 채무조정, 생계안정 및 재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폐업 소상공인”이란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재기”란 폐업 소상공인이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취업 또는 재창업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창업”이란 폐업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조정”이란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의 일부 감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폐업 소상공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장기간 경제활동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재기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재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제5조(재기지원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재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재기지원센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재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업 및 사업정리 상담

  2.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지원

  3. 법률·세무 상담

  4. 취업 및 직업훈련 연계

  5. 재창업 상담

  6. 재창업 자금 및 보증 지원 연계

  7. 재창업 이후 사후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장 폐업 및 채무조정 지원

제7조(사업정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2. 폐업 관련 행정절차 지원

  3. 세무 및 법률 상담

  4. 사업장 정리 및 재고 처분 지원

  5.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상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정리 비용

제8조(채무조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채무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 감면

  2. 이자율 인하

  3. 상환기간 연장

  4. 일정 기간의 상환유예

  5. 분할상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 규모, 폐업 원인 및 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조(성실실패자에 대한 우선지원)

① 정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경영상의 사유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폐업의 불가피성

  2. 채무 발생 과정

  3. 채무자의 상환 노력

  4. 사업기간 및 고용 유지 실적

  5. 재창업 또는 취업 가능성

제10조(채무조정 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3.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고의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장 재창업 지원

제11조(재창업 지원)

국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교육

  2. 경영 및 세무 컨설팅

  3. 사업모델 개발 지원

  4. 시장조사 지원

  5. 시제품 제작 지원

  6. 온라인 판매 및 디지털 전환 지원

  7. 정책자금 융자

  8. 보증 지원

  9. 사업장 확보 지원

  10. 그 밖에 재창업에 필요한 지원

제12조(재창업자금의 지원)

① 정부는 채무조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창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창업자금은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창업자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창업 준비기간 지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직업훈련비, 교육비 및 사업준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재창업자의 보호

제14조(재창업 지원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업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완료 후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재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교육·자금지원 제도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5조(재창업 후 경영안정 지원)

① 정부는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경영 컨설팅

  2. 판로지원

  3. 정책자금 및 보증

  4. 경영교육

  5. 매출 및 경영관리 분석

  6. 폐업 위험 조기진단

제16조(재창업자의 재폐업에 대한 지원)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폐업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지원체계

제17조(소상공인재기지원위원회)

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재기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기지원 기본계획

  2. 채무조정 지원정책

  3. 재창업 지원정책

  4. 지원제도의 개선

  5.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관계 기관의 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기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의 연계)

① 관계 기관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재원 및 관리

제20조(재기지원기금)

①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재기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출연금

  3. 기금 운용수익

  4. 그 밖에 총리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1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지원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부정수급의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부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실적의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재기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및 재창업 성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폐업소상공인 재도약에 관한 특별법
재적500 인
재석261 인
찬성261 인
반대0 인
기권0 인
장성대김준문임은서최규은김원철김은대정현지임지은윤은남이철남박병수장석상김동규윤근성박동윤박호희조영수조동희김인호이민호한상오조규동이재호임윤지박민희강호기김지원이희우임서기이희우김상아조근원장진영김문성임영하강하윤조호태이호경이태원조은지윤하대박동연조지남장태원임상아강우철김철호강동서장아용조아호윤서수정남호박영병정하은김호철조경연최윤민김용병조하희장용하박규석장남민조성준윤용호정규수조지대윤철성최윤준조대아강재석정은대강철규강용철윤문태윤진근박준대최우진조연석강용문임태하조수은최태아장진영박재은정희동정서준임문경강석영임규동김준연정석성박근석임대경최철진윤대석장기민윤원윤박연진정서상정은진김우윤정민대윤수기정지현장현태정수용장문성윤준진장영병정경진장석철조영남윤수원윤희규조상병이석진조아동윤아병조현성강호성강문윤임용문윤규태최태진조상지윤철하조용경최윤철윤용원최상기정대지박석준윤병서윤현대최아문윤상규윤은철최현아김윤근박영서김희남이상남박우동박규윤장진경최문남강병은강희철김우성장아기정상우장은상강현우강희대강윤수박철규윤영기박준아임남규박원수박윤민정상희윤준서박근대최하용정연수정준은이대남최성문장현희김철근윤대동박재현윤하문조병진윤수하윤병수강문태이아상장기현최아민박병상장철진이지남강준재정철지정수호정성동장성민임우하박동대강은진이하수최원근이규호정호대강상은정규연조연용윤준철박현기박진규이아남강규태정민문윤민동임원성박호연장근철정진현조재진이석재박우용윤상병정근기박원민이상현정동재박석아강상은조우철김연규조경대박기용윤준호이태재조하아임문준김민우윤병은이대남정서수최남호박민은강철기최서근김성준조철연이문규김석대김선태김악태김종태정병성강철병조희문이기태장서병김철서윤수원윤규성박하병최원태박남진윤현준장아태강은재임동하임성동정우영서남수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가결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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