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전문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의료를 말한다.
“지역의료”란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의료취약지역”이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등이 부족하여 주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제2장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의료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필수의료 강화 지원
제5조(필수의료 지원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수의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료인력의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장비의 확충, 인력 확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제8조(의료취약지역 지원)
국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적절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의료 인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지원 및 관리
제11조(재정지원)
국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관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 내역을 확인·관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3조(자료 제출 및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