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상정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발의 이민호 (정의와대안 당대표 발의) · 상태 가결 (법전 등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전문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의료를 말한다.

  2. “지역의료”란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3. “의료취약지역”이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등이 부족하여 주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제2장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의료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필수의료 강화 지원

제5조(필수의료 지원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수의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료인력의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장비의 확충, 인력 확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제8조(의료취약지역 지원)

국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적절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의료 인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지원 및 관리

제11조(재정지원)

국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관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 내역을 확인·관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3조(자료 제출 및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재적500 인
재석259 인
찬성257 인
반대0 인
기권2 인
장성대김준문임은서최규은김원철정기우김은대정현지임지은김서준윤은남이철남박병수장석상이윤무정대성김희용정서영임윤지박민희조수희강호기임수은김지원이희우임서기이희우김상아조근원장진영박준민김문성임영하강하윤조호태이호경이태원조은지장하철윤하대박동연김태상조지남임동용장태원임상아정남호임호진강우철김철호강동서장아용장병서김석경조아호윤서수정서원정남호김서원강문윤박영병정하은김호철조경연최윤민김용병장지민조하희장용하김기경조문태박규석조현희장남민조성준윤용호정규수조지대윤철성최윤준조대아김은수강재석이은규장아대박동영최재규정은대강철규강용철강상재윤문태윤진근장우규박준대이지준이석성최우진조연석강용문임태하조수은최태아장진영박재은임수병윤경희정희동정서준임문경강석영임규동김준연정석성윤희병강연진박근석김지철이영석임대경최철진윤대석박성태장기민장상영윤원윤박연진정서상정은진김우윤이지석정민대윤수기정지현장현태정수용장동재장문성강석현정윤호윤준진장영병정경진장석철조영남이하현윤수원윤희규조상병박철진이석진김하경조아동윤아병조현성강호성강문윤임용문조민성윤규태박희경최태진조상지윤철하강대호조용경최윤철윤용원최상기장진석정대지박석준박영용윤병서이지남윤현대김영용최아문윤상규윤은철최현아임수기장기상김윤근박영서윤진철임동윤김희남이상남박우동박규윤장진경최문남강병은강희철김우성장아기정상우장은상강현우강희대강윤수박철규윤영기박준아임남규박원수박윤민정상희윤준서박근대최하용정연수정준은이대남최성문장현희김철근윤대동박재현윤하문조병진윤수하윤병수강문태이아상장기현최아민박병상장철진이지남김선태김악태김종태정병성강철병조희문이기태장서병강대연김철서윤수원윤규성박하병최원태박남진윤현준장아태강은재서남수이재호이민호김인호장용기윤우규이준성장연규조우원장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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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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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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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의료를 말한다.

  2. “지역의료”란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3. “의료취약지역”이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등이 부족하여 주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제2장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의료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필수의료 강화 지원

제5조(필수의료 지원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수의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료인력의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장비의 확충, 인력 확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제8조(의료취약지역 지원)

국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적절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의료 인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지원 및 관리

제11조(재정지원)

국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관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 내역을 확인·관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3조(자료 제출 및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재적500 인
재석259 인
찬성257 인
반대0 인
기권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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