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윤무 · 상태 가결 (법전 등재)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든다. 국립대학의 총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는 국립대학의 운영비와 연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은 등록금을 사립대학보다 낮게 정하여야 한다. 문화교육성은 해마다 국립대학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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