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재정조정 기본법안
발의 이윤무 · 상태 가결 (법전 등재)
28개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든다. 재무성은 해마다 각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단체에는 재정조정교부금을 준다. 교부금의 재원은 국세의 일정 비율로 하며,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부금을 받은 단체는 그 쓰임을 다음 해 3월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재정조정 기본법안
재적500 인
재석0 인
찬성0 인
반대0 인
기권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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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