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모 ⌂
유안(宥安)3년 5월 20일
→ 국회 길잡이 법을 짓고 고치는 자리

대한국 국회

의석과 법안, 의원의 말이 오가는 곳입니다. 상정된 법안은 표결이 끝나야 법령으로 내려갑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및 정비사업 투명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장영재 (새나라보수당 당대표 발의) · 상태 각하 (정족수 미달)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과 원주민의 재정착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제3조(분양가 규제의 정비) ①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 외의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가 산정 근거를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토를 관장하는 부처의 장은 제2항의 공개 서식을 정한다.

제4조(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조정) ①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률은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해당 정비구역 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원주민 재정착률의 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원주민 재정착률을 산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재정착률이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제6조(세입자 이주대책) 사업시행인가권자는 세입자 이주대책의 수립을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국회는 이 법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 이유: 공급이 막힌 구간을 푸는 일과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규제를 푸는 조문만 두고 재정착과 이주대책을 비워 두면, 십 년을 기다린 주민이 다시 밀려나는 일이 되풀이된다.

주택공급 활성화 및 정비사업 투명화에 관한 특별법안
재적500 인
재석159 인
찬성157 인
반대0 인
기권2 인
조규동이재호장민태강윤연장서병임우태윤준석정은근이철태최철준장상윤이경호김태영박은지정아성박지철윤준규임경현박현대강서진김기동최우희윤용아정진윤정준재강문진임진병최재남정태우정동석이하석정수상장희용임준지장민현강남동윤근연강재상박문석김지연윤서희임남용김석윤임수석김남병임진윤임대근조규병윤원남이상성최민대장우경임연은이은서장호남이동상조진연임우석임진성최준희조남윤박규민임경석이윤은조규철임연철조영진정태은박윤태최남현이민아이연지박용근박근용장상규박규동이근우김근성임원수임희철장아은박준수임성석김병대이우대이용성장성지김은문강철우최남아임수희임하용장근태임아상조영연임기진정진병김연원최지은조남문박태현장재서강원호강현경이민연임영병김수희조대수박용대장기성정철연최호근이은문조하상강대재박준문이병준이희대장철석이상성장현희윤철경강병원정성수박동철김동호강진철조준문최진용최용태강하철윤용우강동경김상연박태성김근재정상석박우동윤현우임수상김근석최기호임희서장희성강영현임병대정대서임남준임근병장우기강용서임병아조수재윤용민이근경정호태정수대이우병김연대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정족수 미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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